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1형, 2형 신청방법 지원대상 소득한도 대상주택 임대조건 지원방법 전세금지원한도

by 드라마 다시보기 2022. 9. 11.
반응형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1형, 2형 신청방법 지원대상 소득한도 대상주택 임대조건 전세금지원한도 지원방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전세임대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Ⅱ형으로 구분하여 공급됩니다.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1형, 2형 신청방법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은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대상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이며 소득수준에 따라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Ⅱ형으로 구분하여 공급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입주자모집공고에 공고된 신청기간중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 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입주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자세한 모집공고와 신청절차 등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LH청약센터 > 매입임대전세임대(청약신청)] 및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입주신청(LH 청약센터)
  2. 입주자 자격조회(LH 지역본부)
  3. 대상자 발표(LH 청약센터 및 개별안내)
  4.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5. 입주희망주택 물색 및 결정
  6. 전세가능 여부 검토(LH 지역본부)
  7.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8. 입주

👇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햇살론 대출자격 자격조건 | 서민대출 | 대학생 개인사업자 무직자 | 생계자금 생활자금 | 주거자금 햇살론 신청방법 (+2022년)
햇살론 대출자격 자격조건 | 서민대출 | 대학생 개인사업자 무직자 | 생계자금 생활자금 | 주거자금 햇살론 신청방법 (+2022년) 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햇살론은 저신용, 저소득 서민에게 연 6~8%대의 저금리로 대출하는 정부지원 대출상품입니다.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무주택요건 및 소득ㆍ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입니다.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기간 무관)

1순위 : 신청일 현재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기준)·입양(입양신고일 기준)하여 미성년(만 19세 미만, 태아 포함)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소득한도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2021년 5월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2021년 5월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소득한도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대상주택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합니다.

다자녀가구(신청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합니다.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 주택도 지원 가능합니다.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합니다.

👇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대상주택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임대조건은 공급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Ⅰ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Ⅱ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전세금지원한도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형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13,500만원/호
  • 광역시(세종시 포함) : 10,000만원/호
  • 기타 도(道)지역 : 8,500만원/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형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24,000만원/호
  • 광역시(세종시 포함) : 16,000만원/호
  • 기타 도(道)지역 : 13,000만원/호

👇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1형, 2형 신청방법 지원대상 소득한도 대상주택 임대조건 전세금지원한도 지원방법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FAQ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입주자모집공고에 공고된 신청기간중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 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입주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확인하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무주택요건 및 소득ㆍ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하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대상주택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대상주택 확인하기

출처 :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1형, 2형 신청방법 지원대상 소득한도 대상주택 임대조건 전세금지원한도 지원방법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