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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청년주택 주거비지원 | 신혼부부 이자지원 임차보증금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청년월세지원

by 드라마 다시보기 2022.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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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청년주택 주거비지원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청년월세지원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양질의 임대주택(공공·민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역세권청년주택은 각종 금융지원을 통해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을 무이자 또는 저금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세권청년주택 주거비지원

역세권청년주택 주거비지원이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부담을 경감하여 혼인 감소 및 출산율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합니다.

지원대상은 역세권청년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 입주예정자이며 소득과 자산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대상

  • 역세권청년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 입주예정자

지원요건

  • 소득 : 1현재 3인이하 가구 기준 적용중 청년100%, 신혼부부 120%
  • 재산 : 청년 –  2억 8,8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 3억 2,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지원대상

  • 역세권청년주택중 공공지원민간임대 입주예정자
  • 서울시 임차보증금 및 이자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과 중복 가능하나 대출가능여부는 금융기관에 문의

👇 역세권청년주택 주거비지원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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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란 서울시 내 신혼부부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자격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주택조건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다중주택,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공공주택 등 지원불가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이내 혹은 2억원 중 작은 금액

지원금리

  •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6% 이하
  •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0% 이하
  • 추가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0.6% 이하(중복적용 불가)
    •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0.2%
    • 다자녀가구: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대출기간

  • 최장 10년(대출실행 이후 자녀수 증가에 따라 차등)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란 서울시 내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제공합니다.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합니다. 추가 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추천서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지원대상

  • 만 19세~39세이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근로청년: 현재 근로 중인 자
  • 취업준비생 등: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 무주택: 신청인 기준(부모님 주택 소유여부와 무관)
  •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주택조건

  •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월세계약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혹은 7천만원 중 적은 금액

지원금리

  • 대출금액의 연 2% 이자지원
  • 본인부담금리: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 – 최저 연 1.0%

대출기간

  • 임차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
  •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대출형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 재원으로 대출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시 내 청년들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1인 가구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으로, 신청기간이 지난 후 신청자는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지원(최대 10개월)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그리고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거주 무주택자

👇청년월세지원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역세권청년주택 주거비지원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청년월세지원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FAQ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란 서울시 내 신혼부부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인하기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란 서울시 내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제공합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인하기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시 내 청년들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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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역세권청년주택 주거비지원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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