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지원대상 자격조건 서류 제출자치구별 연락처

by 드라마 다시보기 2022. 9. 11.
반응형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지원대상 자격조건 제출 서류 자치구별 연락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가자가 2년/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매달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가자가 2년/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매달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합니다.

한 가구에 해당청년이 1명 이상이어도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햇살론 대출자격 자격조건 | 서민대출 | 대학생 개인사업자 무직자 | 생계자금 생활자금 | 주거자금 햇살론 신청방법 (+2022년)
햇살론 대출자격 자격조건 | 서민대출 | 대학생 개인사업자 무직자 | 생계자금 생활자금 | 주거자금 햇살론 신청방법 (+2022년) 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햇살론은 저신용, 저소득 서민에게 연 6~8%대의 저금리로 대출하는 정부지원 대출상품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가구당 1명이 신청할 수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총 모집인원은 7000명이며, 지역마다 인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인원 종로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7,000 154 128 192 227 307 269 334 313 260 244 339 346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241 289 274 412 285 211 275 296 458 212 282 354 298

신청방법은 주소지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재요청하지 않으므로 서류를 꼼꼼히 챙겨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인원 : 총 7,000명(가구당 1명 신청)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재요청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신청 기간외 제출된 서류는 접수 불가.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대상 자격조건

다음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
  •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18세 ~ 만34세인자
  • 해당 출생일 : 1987. 1. 1.∼2004. 12. 31. 출생자
  • 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자
  •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신청자의 부모·배우자로 한정(신청인과 동거여부 무관)
  • 기준 : 소득, 재산(부와 모는 합산,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 계산)
  • 부양의무자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 타 지자체 유사자상형성사업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022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 희망키움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공고일 현재)

👇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대상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 서류

필수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 근로복지공단 발급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 제외)
    • 주거용 : 본인, 부양의무자 각 1부(함께 거주시 1부만 제출)
    •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본인, 부양의무자)
  •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자 본인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제출자에 한해 반영)
  • 위임장(대리접수시, 대리인신분증지참)

👇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 서류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치구별 연락처

신청서 및 각종 제출서류를 부득이하게 해당동 주민센터 담당자 e-mail로 전송하시고자 하시면 신청서류 등은 가급적  *.pdf 변환 후 파일1개로(압축파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치구별 연락처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지원대상 자격조건 제출 서류 자치구별 연락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FAQ

희망두배 청년 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가자가 2년/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희망두배 청년 통장 확인하기

희망두배 청년 통장 신청 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확인하기

희망두배 청년 통장 지원대상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로서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18세 ~ 만34세인 자 입니다.

희망두배 청년 통장 지원대상 확인하기

출처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지원대상 자격조건 제출 서류 자치구별 연락처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