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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에너지바우처 영유아 임산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 조건

by 드라마 다시보기 202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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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에너지바우처 영유아 임산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난방비 지원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2023년 에너지바우처 조건 및 난방비 지원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보 더보기

 인천도시가스 요금조회

 2023년 에너지바우처 대상 금액

 2023년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2023년 에너지바우처 영유아 조건

 

에너지바우처는 현금 지원 방식이 아닌 에너지 구입이 가능한 에너지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 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이고, 국민행카드는 직접 은행 또는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거나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요금 차감은 지원기간 내에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지원기간 내에 결제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2023년 에너지바우처 영유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에너지바우처 영유아 임산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난방비 지원
2023년 에너지바우처 영유아 임산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난방비 지원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2023년 에너지바우처 조건 및 난방비 지원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정보 더보기 ✔ 인천도시가스 요금조회 ✔ 부산도시가스 요금조회 ✔ 서울 도시가스 요금조회 2023년 에너지바우처 영유아 조건 에너지바우처는 현금 지원 방식이 아닌 에너지 구입이 가능한 에너지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 Read more

2023년 에너지바우처 임산부 조건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 및 “주거·교육(’22년 한시)” 급여 수급자입니다.

세대원특성기준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2023년 에너지바우처 임산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산부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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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에너지바우처 차상위계층 조건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표상 세대 단위로 지원하게 됩니다. 즉,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여러명이 한 세대에 살더라도 1개의 세대로 인정되어 에너지바우처는 세대당 1개만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지원금액은 대상으로 선정된 세대의 전체 세대원 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중복여부에 관계없이 전체 세대원 수가 1인, 2인, 3인, 4인 이상 등 4가지로 분류되어 지원금액이 산정됩니다.

  • 예1) 노인이면서 장애인인 독거노인 : 1인 세대 = 148,100원
  • 예2) 노인과 영유가가 사는 조손세대 : 2인 세대 = 203,600원
  • 예3) 노인과 40세 부부가 사는 세대 : 3인 세대 = 278,000원
  • 예4) 장애인 부부(임산부)와 영유아 2인이 사는 세대 : 4인 이상 세대 = 372,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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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에너지바우처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 및 “주거·교육(’22년 한시)” 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일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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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지원

2023년 에너지바우처 난방비는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지원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세대 : 277,800원 (여름 29,600원, 겨울 248,200원)
  • 2인 세대 : 379,000원 (여름 44,200원, 겨울 334,800원)
  • 3인 세대 : 510,900원 (여름 65,500원, 겨울 445,400원)
  • 4인 이상 세대 : 667,100원 (여름 93,500원, 겨울 583,600원)

👇2023년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신청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1.2023년 에너지바우처 영유아 조건은?

     
                    

에너지바우처는 현금 지원 방식이 아닌 에너지 구입이 가능한 에너지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2. 2023년 에너지바우처 임산부 조건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 및 “주거·교육(’22년 한시)” 급여 수급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3. 2023년 에너지바우처 차상위계층 조건은?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표상 세대 단위로 지원하게 됩니다. 즉,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여러명이 한 세대에 살더라도 1개의 세대로 인정되어 에너지바우처는 세대당 1개만 발급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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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23년 에너지바우처 영유아 임산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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